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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을 고발했다.
광주 광산구는 26일 "전날 하남산업단지 한 입주업체 앞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집행부를 감염병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강화되면서 집회·시위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집회에는 200여명 이상이 모였다고 광산구는 설명했다.
당시 광산구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즉시 집회 주최 측에 알리고, 곧바로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노조 측에서 2시간 가까이 집회를 강행하자 광산구는 무관용 대응 방침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집회 참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 집행부를 피고발인으로 고소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 방해, 조합원 해고 등 노동탄압을 주장하고 있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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