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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도 성명 "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 재고해야"

입력 2020.11.26. 16:33 댓글 0개
"법치주의 부합하지 않아, 검찰 업무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침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광주지검 평검사들도 반발 성명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평검사 38명 전원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 직무 배제, 징계 청구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을 게시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이와 같은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치 처분은 검찰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검찰 업무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6명의 전국 고검장을 시작으로 전국 17명의 검사장, 대검 중간간부들도 연이어 집단 성명을 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명령 취소 소송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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