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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 '흉기폭행·폭언' 강진체육회장 중징계 요청
입력 2020.11.26. 13:39 댓글 0개선출 체육회장 징계 상급단체가 할 수 없어 논의결과 통보
"지역체육회 약한 징계할 경우…회원자격 박탈까지 고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공무원 흉기 폭행과 폭언'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과 보성체육회장에 대해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가 자격정지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징계 권한이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강진체육회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보성체육회장은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해당 지역체육회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강진과 보성체육회장의 경우 흉기를 이용해 폭행을 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며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선출을 통해 당선된 체육회장의 징계는 상급단체가 직접 할 수 없어 논의에 대한 결과를 해당 체육회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과 보성체육회가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요구안보다 약한 징계를 하거나 징계위를 열지 않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다.
재심에서도 징계가 약할 경우에는 전남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또는 행사, 예산지원에서 배제하고 회원자격까지 박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체육회는 현재 회장이 구속상태임에 따라 부회장 중심으로 조만간 스포츠공정위를 구성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성체육회는 징계 요구안을 받음에 따라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전남체육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남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과 종목별 회장, 감독과 코치, 선수들간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선임했으며 각 부서별로 인력을 충원해 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현재 전남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돼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선출직 회장이기 때문에 상급단체에서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해당 체육회에서 요구안보다 약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재심을 한 뒤 전남체육회 자체적으로 해당 체육회에 대한 제재조치 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체육회장은 "행사가 끝난 뒤 자치단체장과의 식사자리를 상의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하고 반성문까지 쓰게해 구속됐다.
보성체육회장은 예산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보성공무원노조는 최근 보성체육회장을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했으며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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