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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이동 불가 자가격리 수능 수험생, 공무원이 동행이동

입력 2020.11.26. 12:39 댓글 0개
확진·격리땐 교육청에 신고해야 응시 가능
자차 이동땐 GIS 상황판으로 동선 2중관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6일 오전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고사장 책상 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반투명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0.11.26. hgryu77@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다음달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자가격리 수험생들의 시험장 이동을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자가격리 수능 수험생 이동 지원 및 동선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별도 시험장 주소와 함께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통해 동선을 감시하게 된다. 수능 당일 아침 차량 시동이 걸지 않는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기 한다.

[세종=뉴시스] 자가격리 수능 수험생 이동 지원 및 동선 관리 절차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11.26.

자차 이동이 어려우면 전담 공무원이 구급차나 방역콜밴 등을 이용해 별도 시험장까지 동행 이동하게 된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자차 이동이 원칙이며, 자차는 부모나 지인이 운전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며 "자차 이동 시에도 전담 공무원이 GIS 상황판을 통해 2중 동선 관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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