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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대형 공사장 '전자카드제' 의무시행···퇴직공제 누락 방지

입력 2020.11.26. 12:00 댓글 0개
공공 100억·민간 300억 이상 공사 전자카드 의무화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지하층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한화건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27일부터 대형 건설공사 사업장은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전자카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 시 출·퇴근 내역을 실시간으로 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하는 제도다.

퇴직공제 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퇴직공제는 일용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문제화되면서 출·퇴근을 기록화하는 전자카드제가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무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카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에 의무 적용된다.

전자카드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건설 현장 6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762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용부는 전자카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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