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10만명 이상' 국민동의청원, 임기 만료 제외 추진

입력 2020.11.26. 10:50 수정 2020.11.26. 10:50 댓글 0개
윤영덕 의원,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제출된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라는 이름으로 자동폐기된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접수한 청원 역시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법률안과 같이 자동폐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에 한해서는 '임기만료폐기' 없이 차기 국회에서도 계속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이 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접수된 7건 중 5건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중 3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청원은 국회·정부가 제출한게 아닌 국민이 제기한 민원이므로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는 일 없이 계속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김승남·김승원·노웅래·민형배·박영순·송갑석·신정훈·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조오섭·진성준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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