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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 일대 27일까지 강제 철거
코로나19 상황 감안 과태료 미부과
상가 밀집 지역 순차 철거 예정

광주 서구가 길거리 불법풍선광고물에 강력 대응한다.
25일 서구는 "올해 1월부터 상무지구, 금호지구 등 먹자골목 일대의 풍선광고물 등 불법입간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자진철거를 요청해왔다"며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법풍선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 위협 요소로 꼽혔다. 특히 전기를 사용해 외부에 전기배선이 노출돼 감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서구는 이달 초 상무지구 상가밀집지역 일대 불법풍선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150여건으로 파악했다. 서구는 지난 24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풍선광고물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강제 철거한다.
수거된 풍선광고물은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황을 감안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풍선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계고 처분 없이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등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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