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 광주경찰, 대대적 안전대책

입력 2020.11.25. 12:32 수정 2020.11.25. 12:3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주변에 CCTV 3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6.17. photo@newsis.com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교통 안전 시설물 확충에 나선다. 신호·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설, 정차금지지대 설치, 구역 표시를 강화 등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5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단지 주변의 교통시설물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점에서는 지난 5월28일 무면허 과속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를 충격, 중상 사고가 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차중이던 대형 화물차량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일가족을 치어 3살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어린이 시선.

이에 따라 경찰은 시청 등 유관기관의 현장점검 후 협의안을 토대로 신호·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일대 도로에 정차금지 지대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신호기 신설이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기존 횡단보도를 제거하는 방안이 보행안전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제거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 3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공청회를 개최, 문제점 보완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이와 함께 관내 589개(유치원 237곳·어린이집 187곳·초등학교 157곳·특수학교 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계획도 밝혔다. 신호기 미설치 지역의 설치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일명 '어린이 시선')도 현재 1곳에서 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 단속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동식 카메라와 캠코더 활용 단속 실효성 높이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 교육 등도 강화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