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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잘못된 흑역사 종식을"

입력 2020.11.25. 12:30 댓글 0개
'3년 유예'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배경 설명
"여야 합의 노력 충분…적시 입법 완결 더 중요"
"경찰은 공개된 수사기관, 인권 문제 조건 좋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 배경을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노웅래,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등 타 기관으로의 권한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을 대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이들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들이 충분히 선행되었을 때 적시에 입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2018년 1월 20대 국회 때부터 오랜 기간 논의돼왔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 법안 소위와 간사간 소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에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 명칭 유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 관여 금지 항목 구체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시 보고 의무화 ▲국정원 직무 명확히 규정 ▲직무 수행 위한 대응조치 명시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환경 직무 수행범위 규정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며 "대공 정보는 종전과 같이 수집하되 수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김병기 의원은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비밀성이 없고 공개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비할 수 없이 조건이 좋다"며 "그 전제 하에 이것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는 27일에 정보위 전체회의를 해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독립된 대공수사기관 수립 주장에 대해선 "완전히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옳은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예산과 인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만 수사권은 완전히 독립된, 그런 기관으로 가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과연 정보기관이 수사기관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 맞느냐. 전세계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경찰청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게 게슈타포를 만드는 거라 했는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분리돼) 함께 권한을 갖는 것, 이것은 게슈타포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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