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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 10년 보장법, 개정전 계약엔 적용안돼"
입력 2020.11.25. 06:01 댓글 0개1심 "갱신된다"…2심 "5년 지나 안 된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5년의 임대차기간이 지난 상가는 바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법이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지만, 개정 전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한다면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68년 경북 지역의 한 토지에 방앗간을 지은 뒤 2012년 B씨에게 연 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다.
이후 B씨는 해당 방앗간에서 참기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지난 2014년 임대료를 연 300만원으로 늘려 2019년 7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9년 4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전한 뒤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계약을 갱신해달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된 바 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바뀐 법에서는 10년으로 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 방앗간이 이미 5년의 임대차기간을 넘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갱신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위 방앗간의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았다며 개정법에 따라 계약갱신이 된다고 맞섰다.
임대차기간이 5년째에 이르는 위 방앗간도 개정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먼저 1심은 "A씨는 5년의 임대차기간이 초과된 임대차는 개정법 부칙의 '갱신되는 임대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개정법 부칙은 적용 대상을 '갱신되는 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5년 이하인 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뿐 아니라, 5년의 기간이 갱신되는 임대차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불측(예측하지 못함)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대차가 존속하는 도중에 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임대차기간 보장의무가 부활하고, 총 임대차기간 10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개정법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를 가리킨다"라며 "시행 후에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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