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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부터 없다···검사들 "나가라는 거네" 격앙
입력 2020.11.25. 01:01 댓글 2개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
檢 내부 "불법적인 조치, 인정못해"
검찰출신 인사도 격앙된 반응 보여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자 검찰 안팎에선 '근거가 없다', '과하다' 등 비판이 나왔다.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알렸다.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열거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감찰 방식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재량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것이 부적절한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 청구를 한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모든 공직자가 감찰 대상이 된다.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사상누각, 모래성 같은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격앙된 반응도 다수다.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하여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도 "장관의 불법적인 징계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징계요구에 총장의 법적 대응은 당연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장관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위 간부는 열거된 비위 행위 가운데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근거가 없는 '판사 사찰 프레임'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형식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째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조정도 안 해주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하도록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성급하면서도 무르익지 않은,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오늘처럼 검사들이 서로 통화하면서 격하게 얘기를 나눈 시절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하나하나 꼬집기가 어려워 격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하면, 판사가 누군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느냐"며 "사실상 윤 총장 보고 나가라는 건데, 결국 해임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명백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면 경고 수준에 그쳐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저 의문인 조치다. 의문을 거꾸로 놓고 보면 다 의도가 있다는 의미"라며 "그저 총장이 미워서 그런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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