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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연이틀 '광주공항 특별법 조속 추진' 당부
입력 2020.11.24. 16:35 수정 2020.11.24. 18:55 댓글 0개“일부 중앙언론 ‘광주 新공항’ 표퓰리즘 보도는 명백한 오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틀 공개석상에서 '광주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의 조속 추진을 당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화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언급한 뒤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항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연이틀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당부하자 일부에서는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특정법안의 처리를 당부한 것 자체가 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서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표로서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표라도 찬반으로 이해관계가 명확한 사안을 쉽게 결론 내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촉진하는 법안(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과 이전을 까다롭게 만드는 법안(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단계의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더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특벌법에 담았다.
서 의원의 법안은 군공항 이전 계획을 국가전략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전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 의원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서 의원 법안이 보고되자 이 의원 법안 심사는 중단되고 두 법안의 병합심사가 결정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특별법 조속 처리 발언의 방점이 어느 쪽인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부 중앙언론이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광주 신(新)공항'이란 표현을 써가며 마치 광주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라고 민주당에서 지적했다.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광주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대표가 언급한 '광주공항 특별법'은 광주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법안이 아니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을 지칭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예산이 전액 지원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종전부지 자치단체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표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광주에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잘 모르고 신공항이란 표현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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