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亞 문화전당 정상화 몽니 부리는 국민의힘

입력 2020.11.24. 18:22 수정 2020.11.24. 20:05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개관 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비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전당장 장기 공백은 물론 핵심 콘텐츠 제작 인력 부족 등이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당장은 여전히 공석 상태의 직무대행 체제다.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아시아문화원도 6명의 본부장 중 주요 연구 핵심인력 4명의 자리가 길게는 1년 넘게 비어 있다. 문화전당의 인력 구조 또한 정규직 연구인력과 공무직은 544명에 달하지만 콘텐츠 개발 등 기술 인력은 40명(7.3%)에 불과하다. 개관 5년 차임에도 대표할 콘텐츠가 뚜렷하게 없는 이유다. 인력 부족으로 각종 전시와 프로젝트 수행 및 지역 작가나 인재에 대한 배려도 아쉽다.

무엇보다 현재 한시법으로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개정안 처리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연간 550억원의 전당 운영 예산의 확보와 기관 축소, 기능상실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전당의 국가기관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발의했지만 소속 상임위인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수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개정안을 논의 안건에서 제외해버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그동안 광주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지역의 현안 법안과 예산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던 약속과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아특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못하면 전당의 운영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가 기관 소속 지위까지 상실하게 된다.

지역에서는 각계가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더욱 힘을 보태야 할 일이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책임감 있는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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