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스쿨존 사망' 현장 횡단보도 없앤다

입력 2020.11.24. 17:55 수정 2020.11.24. 17:55 댓글 9개
시민권익위, 주민 등 의견 수렴 폐지 결정
지난 17일 꼬리물기를 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친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앞 횡단보도가 여전히 꼬리물기 차량들로 줄지어 있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광주시가 현장 횡단보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신호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 시설물을 철거하는 방안이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 1차 인근에서 북구청,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주민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0일 이후 두번째다.

사고 지점 시설 개선을 위한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찬반의견이 팽팽했던 신호기 설치 계획을 백지화 하고 사고 지점과 인근 횡단보도 등 2개를 모두 없애는 방안에 합의했다. 해당 위치에는 보행자의 차로 진입을 금지하는 펜스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꼬리물기를 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친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앞 횡단보도 사고 모습.

그간 해당 지점에는 ▲신호기 설치 ▲과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신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추가 등이 고려됐다.

광주시 시민권익위는 주민들과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십m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불편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이곳에서는 어머니와 세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8.5톤 트럭에 깔려 3살 여아가 숨지고 나머지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사가 전방 미주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 구속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곳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살 남아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무신호 횡단보도를 설치했지만 사망사고를 예방하지는 못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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