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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상피제 위반 교사·고교 감사 요청
입력 2020.11.24. 16:02 수정 2020.11.24. 16:02 댓글 0개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생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교사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A사립고등학교 교사 B씨는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신의 딸을 지난 4월 A고등학교로 전학시켰다.
이와 관련 A고교는 지난 9월 상피제 위반 여부에 대한 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해당 없음' 이라고 답신하는 등 허위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중등인사팀과 사학정책팀은 B씨가 자신의 딸을 A고교에 전학시킨 이유와 A고교의 허위보고 경위를 확인해달라며 감사 부서에 공문을 보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교의 교원은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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