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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딴지 걸지 말라"···반발 확산

입력 2020.11.24. 15:14 댓글 0개
광주시의회·광주예총·문화시민단체 국민의힘 규탄
"아특법 개정안 통과안되면 문화전당은 법인 전락"
[광주=뉴시스] 배상현기자= 광주시의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020.11.24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류형근 기자 = 12월 말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대체할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광주예총 등은 24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역의 문화단체도 개관 5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김용집 의장 등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의 안건상정을 거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발목잡기는 이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안은 올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고 적극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소속 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며 "당초계획보다 5년 늦은 지난 2015년 11월에 개관한 이유도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화전당과 조성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예총 등 80여개 지역 문화·시민단체는 25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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