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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정 투기?' 광주 봉선동 주시한다

입력 2020.11.24. 11:47 댓글 37개
아파트값 급등…외지인 부동산 거래 ↑
일선 지자체, 불법거래 집중단속 나서
【광주=뉴시스】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조치 이후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원정 투자'가 늘어나면서 광주 봉선동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몇개월 새 아파트값이 치솟은 데다,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작전세력에 의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각 지자체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광주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광주 남구 봉선동과 수완동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봉선동 지역은 외지인 투자자들이 특정 아파트 여러 채를 높은 가격에 매수해 거래가격을 끌어올리거나 '갭투자'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실제 봉선동 A아파트(34평형)의 경우 지난 7월 7억4000만원에 나왔던 호가가 10월 8억4000만원으로 뛰었고 이달 들어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

광주시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봉선동 일원 전체 매매건수 378건 가운데 외지인 거래 건수가 135건(35.7%)에 달했다.

봉선동에서 거래되는 아파트10채 중 3채 이상 꼴로 외지인들이 매수하는 셈이다.

광주 전체 외지인 매입 비율도 꾸준히 늘어 지난 1월 16.6%였던 것이 9월에는 20.3%로 높아졌다.

광주시는 최근 집중단속을 통해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1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7건 등 총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나 아파트 투기세력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외지 투기세력을 막고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동(洞)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광주 봉선동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현재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시·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가격 상승을 제재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광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양권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별도로 광주 남구청은 외지인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사례 전수조사에 나섰다.

봉선동 일원에서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100여개 소로 이 중 외지인 거래가 많은 30여 곳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용섭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외지인 투기세력을 막고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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