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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특법 개정안' 처리하라"
입력 2020.11.24. 11:11 수정 2020.11.24. 11:11 댓글 0개野, 법안소위 상정 거부로 파행 지속
“호남동행, 쇼가 아니었길 바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에도 오르지 못하자 지역정가와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광주시의원 일동은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지만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 한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더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면서 "발목잡기는 이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광주지역 10개 단체 2만여명으로 구성된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특법에 대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힘은 더이상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즉시 아특법 개정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민예총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법안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 소속기관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면서 심각한 운영난과 대량 해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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