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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내년 2월말까지 가금농가 닭·거위 등 방사 사육 금지"
입력 2020.11.24. 10:11 댓글 0개풀어놓고 키우면 철새·분변 직접 접촉 가능성 높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방역상황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 즉 방사 사육이 AI 방역상 취약점 중 하나로 제기됐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벌써 고병원성 AI 항원이 6건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농장에선 철새와 직접 접촉이나 분변 유입 등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 위험하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야외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AI 억제를 위한 중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농가는 토종닭 24마리를 방사 사육하다가 인근의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 830마리를 방사 사육하다 농장 안으로 날아온 철새와 접촉이 이뤄지면서 전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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