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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 5곳 부실행정, 교육청 감사로 무더기 적발

입력 2020.11.24. 10:13 댓글 0개
방과후학교 업무 소홀·구내매점 사용 문제 등
89명 주의·8명 경고
3263만2910원 회수
전남도교육청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지역 일부 학교의 부실한 행정이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5개 학교를 종합감사, 4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뒤 시정 조처를 명령했다.

A고교는 2017~2019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5명을 채용하면서 건강검진기관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했다.2019년도에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3명에 대한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는 등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업무에 소홀했다.2017~2019학년도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도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에 대한 만족도, 강사의 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B고교는 지난해 일부 학생들에 대해 각각 기타 결석을 인정하면서 학교장의 정당한 인정 절차 없이 기타 결석으로 인정했으며, 특히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기타 결석의 사유를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또 2017~2018 회계년도 물품 등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악기 구입 등의 건에 대해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2017~2018 학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소방공사비 등에 대해 대금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기도 했다.

C고교는 2018~2019 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초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명, 수강료, 수강정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D고교는 2019 회계년도에 구내매점 유상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뒤 수기로 개찰과 낙찰선언을 했다. 또 2019년 4월10일부터 사용·수익허가한 매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48만원 상당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한번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E학교는 2017~2019 회계년도 물품 등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CCTV 화질개선사업 물품 구매 등에 대해 검사조서를 미 작성하는 등 검사조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89명의 교직원에 '주의', 8명은 '경고' 처분했다. 부적절하게 집행한 금액 3263만2910원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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