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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도관·수형자 잇단 확진에 법조계도 '방역 비상'

입력 2020.11.24. 09:30 댓글 0개
재판 줄줄이 연기 가능성, 소환 조사 자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교도소 직원 3명과 수형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 당국뿐만 아니라 지역 법조계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와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최근 교도소 직원 3명, 수형자 2명, 가족 2명, 직원의 지인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광주교도소는 전날 피고인 소환 일정 연기·최소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광주지법, 광주지검·고검에 보냈다.

교도소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따라 구속 피고인의 출정이 어려운 만큼, 다음 달 4일까지 소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출정이 당분간 제한된 수형자는 수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구속기한 만료, 공소시효 임박 등 기한이 촉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교정 당국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법도 해당 공문을 각 재판부에 전달, 재판 상당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처다.

광주교도소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공무상·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단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선고가 연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오후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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