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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11.24. 09:30 댓글 0개
피해액 100% 지원…국가·지자체 8:2 부담
재심의 규정·소멸시효 특례 신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경북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청와대 앞을 행진하는 모습. (사진=포항1115척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2020.08.1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피해자에게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고, 관련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피해구제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인정,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도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도 마련됐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구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차질 없는 피해 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 시행령 개정에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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