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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1주기...팬들 "하라야 사랑해" 추모 광고

입력 2020.11.24. 09:13 댓글 0개
전 남자친구, 대법원 징역 1년형 확정
친오빠, '구하라법' 제정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다. 2019.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1991~2019)가 24일 1주기를 맞았다.

구하라는 한류 2세대를 대표하는 카라의 간판이었다. 이 팀은 2013년 한국 여성 가수 처음으로 현지 '콘서트계의 성지'로 통하는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일본 내 한류 절정을 이끌었다.

구하라는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를 닮은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팀의 마스코트로 등극했다. 화려한 외모와 열정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으며 '천상 아이돌'로 통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법적공방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았다. 특히 전 남자친구가 관계를 맺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에 시달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다.

구하라 비극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안타까움은 계속됐다. 구하라가 아홉 살 때 가출, 부양을 게을리한 친모가 그녀의 유산을 상속 받으려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이와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다.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팬들은 최근 서울의 지하철역에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문구가 담긴 추모 광고를 내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다른 팬들도 기일에 소셜 미디어에 "생전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추모하고 있다. 구하라가 큰 인기를 누린 일본의 팬들도소셜 미디어에 각자 구하라를 기억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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