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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용정보 거짓·미제출 혈액원·의료기관에 과태료 150만원

입력 2020.11.24. 08:30 댓글 0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2월부터 혈액원이나 의료기관이 혈액 사용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미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선 과태료를 15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태료 부과는 12월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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