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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 시작···1심은 실형
입력 2020.11.24. 06:01 댓글 0개1심 채용비리만 유죄…나머지 각 무죄
검찰, 양형부당·법리오해 등 이유 항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항소심이 2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조씨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조씨의 허위 소송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 행위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 웅동학원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조씨 등이 가진 허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해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있었음에도 조씨와 부친이 대응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하지만 1심은 가압류는 보통 밀행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씨와 부친이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전제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 역시 허위채권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조씨가 모친과 함께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소를 제기한 '셀프 소송'으로 특경법상 배임행위를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조씨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조씨는 증거인멸을 단순히 지시 내지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이라며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 역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유죄 판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동생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씨의 채용비리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연루자들보다 조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이를 두고 '코드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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