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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압류 막는 법원에 검찰 즉시 항고
입력 2020.11.23. 18:34 댓글 0개"별채 불법재산 유래, 압류 정당"
검찰 "장남이 환수 약속한 재산"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별채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돼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본채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본채 건물과 정원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신축해 아내 이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씨 등의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별채에 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본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인용되자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그중 재판부는 지난 20일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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