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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표류했던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북구가 내달까지 사업 인가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8일 누문동 조합이 북구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행심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북구가 인가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매일 300만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행심위가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한 18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북구가 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당초 조합은 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주지 않는 북구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북구가 반대할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4월 받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북구가 사업승인을 보류하자 다시 행정심판 결과를 강제로 이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북구는 조합 임원들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 신청을 보류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북구도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가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인가 승인 절차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법제처에 관리처분계획 검토를 의뢰했다"며 "내달 중에는 승인을 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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