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남구,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전파시 징계

입력 2020.11.23. 17:01 수정 2020.11.23. 17:02 댓글 2개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방안…모임·회식 금지 등
김병내 구청장 포함 전직원 15% 재택근무
광주 남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2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다. 사진=남구 제공

광주 남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불필요한 모임 등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전파 시 징계하고 부서별 근무인원의 15%를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23일 남구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과 관련해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모임 및 회식 자리에 참가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전파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복무지침인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날 오전 구청 긴급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먼저 남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김병내 구청장을 포함해 부서별 근무 인원의 15%를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재택근무는 광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해제시 까지 적용하며,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을 조정한다.

이와 함께 모임과 회식 등은 최대한 자제한다. 특히 정부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 관련 특별지침'을 내림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고 모임 및 회식 자리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전파할 경우 징계 한다.

아울러, 남구 선별진료소 보강 공사를 통해 겨울철 추위에 대비한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크게 우려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들의 솔선 수범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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