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방역지침 어겨 벌금·과태료 등 잇따라

입력 2020.11.23. 16:54 수정 2020.11.23. 16:55 댓글 0개

코로나19와 관련해 동선을 은폐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했다가 고발 당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번지는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83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확진자 등 동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가 고발된 경우가 6건에 이르고, 1건은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가 고발된 사례는 교회 2건, 방문판매업체 2건, 유흥시설 35건, 노래방 pc방 9건 등 48건에 달한다.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가 고발된 사례도 28건에 이른다.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한 상무지구 룸소주방과 유흥주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실제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광주 성림침례교회에서만 수 십명의 확진자를 초래한 60대 여성, 같은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광주 남구 일가족 3명 등은 거짓 진술로 방역망을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줄줄이 고발됐다.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도 광주에 내려와 친인척을 만나 식사하고도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러명의 추가 감염을 일으켰다. 지난 6월 금양오피스텔발 확진자가 속출할 당시에도 방문판매 사무실을 방문했던 확진자들이 동선을 속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벌써 법원 판결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와 B(62)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에 은행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이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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