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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언·갑질' 조상현 광산구의원 제명
입력 2020.11.23. 13:16 댓글 0개[광주=뉴시스]김민국 기자 = 공직자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은 광주 광산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조상현 구의원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의원 16명 전원이 징계안에 찬성했다. 의원들은 조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과거 3차례 징계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의원은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조 의원은 "익명 제보 내용을 통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중상모략으로 (자신을)압박한 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 의원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다.
설문조사에서 조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식사비 지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이용을 권유하고, 해당 카페 주변에 또다른 경쟁 가게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등 지위 남용 의혹도 나왔다.
또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도덕성과 의원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인격 모독 등으로 이미 3차례나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lank9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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