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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내년부터 30~299인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

입력 2020.11.23. 12:00 댓글 0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 단계적 적용
올해 300인 기업 이어 2022년 3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
고용부, 적용 기업에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시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2020.11.23. (사진=고용노동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달라 근로자가 유급 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함으로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이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상 기업은 법 개정시점(2018년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또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한 민간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인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 희망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 1월 적용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이 선제적으로 공휴일을 적용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되며,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관공서 공휴일은 그간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면서 "공휴일 민간 적용이 안착돼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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