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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피해' 배우, 언론사 손배소 1심 일부승소

입력 2020.11.22. 11:20 댓글 0개
조덕제, 여배우 성추행으로 유죄 확정
"SBS플러스 등, 허위보도" 손배소 제기
법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일부승소
조덕제(사진=SNS)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배우 조덕제(52)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배우 반민정(40)씨가 조씨 측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반씨가 SBS플러스 등 5개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BS플러스는 반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내에 '전 소속사 대표 폭로 "조덕제 고소 여배우, 공문서 위조 매니저 사칭"'이라는 제목의 기사 1건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없이 반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SBS플러스는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인 2017년 11월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9월 사이 조씨의 주장 등이 담긴 4건의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씨는 이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7월 기사 삭제와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관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소속사 대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며 "해당 기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SBS플러스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3개의 기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SBS플러스가 반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씨는 SBS플러스와 함께 판도라TV, 헤럴드, 매일신문, 영남일보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했다. 이중 판도라TV와 헤럴드는 각각 지난 2019년 10월과 올해 11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또 법원은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SBS 플러스는 법원의 조정을 거부해 마지막까지 소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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