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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동 단위로 지정' 건의

입력 2020.11.22. 08:00 댓글 90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동 단위 지정 제안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이 지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광주시 등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8.11.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22일 외지 투기세력을 막고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동(洞)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도록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 주택에 대한 투기 성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시·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자치구 단위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택시장 과열 정도가 다름에도 일괄적인 규제 적용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구(區)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특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주택가격 상승을 제재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가능해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축소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외부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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