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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차별' 회사 대표 항소 기각

입력 2020.11.22. 05:54 댓글 0개
폐업 사업체 영업 인수, 근로자 모두 고용 승계
'육아휴직 이후 복직 가능, 계속 근로 인정해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 대표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회사 대표이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근로자 B씨를 휴직 전 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휴직 전 임금 22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B 씨를 복귀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육아휴직 전 자신의 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 소속돼 있어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퇴직금을 지급받아 계속 근로가 단절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업체가 폐업하자 모든 영업을 자회사로 인수했다. 사업체 소속 근로자 28명 모두 고용 승계됐다. B씨가 육아휴직 중 A씨 회사에 고용 승계된 이상 A씨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영업 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폐업한 사업체와 A씨의 회사는 규제 회피를 위해 명목상 나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도 없고, 사측의 제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육아휴직 뒤 복직과 고용 승계가 동시에 문제될 경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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