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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9건 적발···봉선동서 외지인 투자확인

입력 2020.11.17. 16:35 댓글 50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이 지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광주시 등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8.11.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는 최근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9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봉선동 일원에서 최근 50여일새 130여건의 외지인 투자가 확인됐다.

단속 결과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1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7건 등 총 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일 이용섭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외지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가격 급등 및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면서 시행됐다.

또 지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봉선동 일원 전체 매매건수는 총 378건 이었으며, 이중 전남·북을 제외한 외지인 매수는 서울 14건, 대구 53건, 경기도 12건, 경상남도 6건, 경상북도 20건, 대전 4건, 부산 16건, 인천 1건, 울산 6건, 충청남도 3건으로 총 135건이 외지인 투자가 확인됐다.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며 "외부세력의 가격조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거래 같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관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시·구 합동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토지정보과, 남구 토지정보과,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2개조 12명이 연말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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