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과실로 환자 사망' 의사에 벌금 500만원 감형

입력 2020.11.16. 10:19 수정 2020.11.16. 10:19 댓글 0개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잘못된 처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열악한 현실 속 피해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6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A(33)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모 대학병원 신경과 2년 차 전공의(레지던트)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간질 증세로 입원한 B(20대 여성)씨를 치료하면서 정맥이 아닌 동맥에 관(카테터)을 삽입,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도교수 등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관을 제거했지만 B씨의 상태가 나빠지며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삽입술 경험이 10차례에 불과한데도 지도교수나 전문의 도움 없이 홀로 시술을 한데다 초음파·투시경 등을 보고 해야 하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관 삽입 시술 과실이 피해자의 오름 대동맥 기시부를 천자하는 결과를 일으켰고, 이후 심장내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의료진의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과실이 경합돼 되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낸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다 범행(사망)에 이른 점, 유족의 선처, 다른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이 기여한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형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관제거술을 진행하며 예상 출혈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협진 또한 하지 않은 한 영상의학과 교수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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