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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총리도 준 퇴거 위로금···'로또 당첨금'처럼 세금 매긴다
입력 2020.11.15. 06:00 댓글 4개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 세율 15~30% 적용
개인 간 수천만원 오가…탈세 악용 막기 위한 것
부총리도 아파트 팔기 위해 퇴거 위로금 지급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전세 퇴거 위로금'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방을 빼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 간에 수천만원의 현금이 오가 탈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세 퇴거 위로금은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15일 뉴시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질의한 결과 기재부는 최근 전세 퇴거 위로금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위약금이나 배당금이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을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것'으로 정의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복권 당첨금·상금·음악 저작권·골동품 양도소득(1점당 6000만원 이상)·종교인소득·사례금 등이다. 이 항목에 전세 퇴거 위로금은 없지만, 이를 사례금의 한 종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한 셈이다. 기타소득 세율은 15~30%다.
이는 작지 않은 규모의 현금이 오가는 전세 퇴거 위로금이 탈세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세 퇴거 위로금 지급 사례가 늘어나자 일부에서는 "자녀를 보유 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이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퇴거 위로금 형태로 현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전세 퇴거 위로금이 집주인의 계약 파기에 의해 생긴 세입자의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면 그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임대차 계약 내용, 지급 목적 등에 따라 전세 퇴거 위로금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손해 배상 목적으로 그 위로금을 지급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 퇴거 위로금은 지난 7월31일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등장했다. 이 법에서는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전세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전세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1~6개월 남았을 때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제는 전세 세입자가 사는 집을 실거주하기 위해 사들일 때 발생한다. 지금 거주하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매매 계약 체결,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급매로 나온 집을 사거나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 "방을 못 빼겠다"고 버티는 전세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늘어난 것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7월31일~9월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1%(1만1103→1만7839건) 증가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보유하던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전세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기재부 국정 감사장에서도 화제가 돼 "부총리가 전세 퇴거 위로금을 준 것이 맞느냐" "얼마를 줬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추경호 의원은 "내 집에 살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줘야 할 만큼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루 빨리 정상화하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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