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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해역 표류 컨테이너, 높낮이 상관없이 VTS에 나타나"

입력 2017.09.26. 16:27 수정 2017.09.27. 15:48 댓글 0개
세월호 선조위, 침몰 당시 주황색 물체 검증 반사파 실험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라고 단정 못해" 추가검증 예정

【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침몰 해역에 컨테이너를 표류시켰을 때 높낮이와 상관없이 조류에 따라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현상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났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지난 23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사고 해역에서 컨테이너 반사파 실험을 진행한 결과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컨테이너가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선조위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3분 42초께 세월호 주변 해역을 감지하던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물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 같은 실험을 벌였다.

'주황색 물체'는 큰 틀에서 '컨테이너, 세월호에 외력을 가한 물체, 허상' 등 3가지 추측이 제기돼왔다.

선조위는 컨테이너 8개를 10m와 20m 간격으로 연결한 뒤 저속으로 30분 이상 예인선을 이동시키며 진도 VTS 영상을 확인했다. 10m 간격 실험에서는 자유 표류도 검증했다.

실험 결과 수면에 절반 이상 가라앉은 컨테이너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컨테이너의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 부력제를 삽입했지만, 컨테이너는 부력제 삽입과 관계없이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주황색으로 VTS에 표시된 물체가 컨테이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진도 VTS 영상 모델과 현재 사용하는 기기가 다를 수 있고, 거리·방해분해능과 레이더 개·보수 기록 등을 검증해야 2014년 4월16일 진도 VTS 레이더 영상과 같은 조건에서 나타난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증 결과 같은 조건일 경우 침몰 당일 VTS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물체가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된 과학적·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반사파 실험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실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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