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북구 "누문동 재개발 다음달 내 인가 가능"

입력 2020.11.09. 17:26 수정 2020.11.09. 17:27 댓글 0개
행정심판 결과 17일 발표 앞두고 정리 수순
슬럼화된 광주 북구 누문동 골목.

광주 북구가 누문동에 3천여 세대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8월21일 법제처 법률심사위원회에 누문동 뉴스테이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심사를 의뢰했다.

누문동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상 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을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앞서 법무부에도 질의를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법제처에 다시 질의했다. 접수한지 80일이 지난 가운데 10일 비로소 심의위원회가 열려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구는 지난달 22일 한국감정원에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절차가 타당했는지 의뢰한 상태다. 통상 60일 내로 결과가 나오는데, 누문동 조합의 경우는 이달 내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북구는 보고 있다.

북구는 그간 누문동 조합이 신청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 대해 보류했다. 조합과 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사이에 조합 임원 지위 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였다. 이에 지난 5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조합측의 손을 들면서 북구의 반대 이유가 소멸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법제처와 한국감정원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해 온 북구는 관리처분 인가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절차상 또 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 승인을 낼 수 있다"며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당사자간 갈등에 대해 구청이 화해를 주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조합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는 북구를 상대로 하루 1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오는 17일 나온다. 해당 결정은 기속력을 가진 만큼 북구는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사업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북구가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천만원의 배상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