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누문동' 결격 사유 해소에도···재개발 답보 상태

입력 2020.11.05. 17:24 수정 2020.11.08. 15:15 댓글 2개
당초 문제된 ‘임원 지위 부존재’상고심
대법원 “하자 없다”며 광주고법 환송
조합측 “사업 승인하라” 북구 “검토 중”
슬럼화된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에 3천여가구 규모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누문동 뉴스테이'재개발사업 신청을 보류한 광주 북구(9월2일자 6면)가 보류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여전히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개발조합 측 손을 들어줄 경우 북구는 하루 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8일 광주 북구와 누문동 뉴스테이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소송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 측 주민들은 조합 일부 임원들이 2017년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연임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뒤집혔다. 이에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북구가 4월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임원 지위 부존재' 재판이었다. 북구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사업 신청을 보류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북구는 해당 사업 신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북구는 지난달 법제처 법률심사위원회에 법률심사를 의뢰, 재개발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상 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을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에도 관리처분계획 절차가 타당했는지 의뢰해 놓은 상태다.

북구 관계자는 "총 사업비 1조원이 넘는 거대한 사업이다"며 "임원 지위 부존재 재판 외에도 또 다른 쟁점들이 많아 들여다 봐야 한다. 대법원에서 결정된 건 지위 부존재 여부 뿐으로, 또 다른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 지자체의 마땅한 의무다. 최종 인가권은 북구청장에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 측은 북구가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듯한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루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북구가 제동을 건 명분이었던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절차상 하자가 모두 사라졌는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여전히 거부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 배경에 관심과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누문동 재개발조합은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승인을 하지 않는 북구에 대해 7월 다시 행정심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양측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며 한 차례 결정을 보류했다. 만약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 승인을 북구에 명령하고, 이를 북구가 이행하지 않을 시 하루 1천만원의 배상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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