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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집단 민원에 환경처리시설 공사중단 '위법'
입력 2020.11.05. 09:59 수정 2020.11.05. 09:59 댓글 0개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명분으로 환경처리시설의 공사를 중단시킨 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성격을 가진 환경처리시설의 건설에 따른 민원을 공사 주체의 책임으로만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A영농조합법인이 강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짚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법인은 지난 2014년 전남도의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6년 5월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일대에 5천507㎡ 규모의 액체비료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강진군으로부터 개발허가 및 개발보조금 10억5천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그해 8월 군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A 법인은 개발행위허가 만료기간인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결국 A 법인은 강진군의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에 따라 2018년 강진군에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고 이듬해부터 개인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공사중지처분을 내리자 불복, 소송을 냈었다.
1심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A 법인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진군의 공사중단 명령에 따른 공익보다 공사 좌초로 인한 A법인이 입는 손해가 더 클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강진군이 공사 중지 처분 사유로 꼽은 부분이 논리의 모순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진군이 공사 중지 처분 사유로 꼽은 '민원 발생 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원해결 뒤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위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논리의 모순이 보인다"며 "강진군이 제시한 민원은 액비처리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민원 해결은 곧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는데 따라 위해방지계획서의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진군은 모든 책임을 A법인에게 미루기만 했을 뿐 집단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상 지원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치단체의 소극 행정을 꼬집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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