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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명 SNS글' 공유한 조국, 고발됐다···"명예훼손"
입력 2020.10.31. 15:02 댓글 0개"'김봉현 접대 의혹' 검사 실명 글 공유해 명예훼손"
"김봉현 주장, 현 시점서 거짓…관련 주장 엇갈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현직 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수사 및 감찰 대상'이라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의 현직 검사 신상공개도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전파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조 전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하여 그대로 유포한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행위는 공익성도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며 "김봉현씨의 일방적 폭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고, 폭로에 등장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이 상갓집에서 만난 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폭로의 신빙성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자, 언론사, 네티즌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면서 정작 본인이 사실 확인 없이 현직 검사를 수사와 감찰 대상이라 단정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야말로 엄벌에 처해져야할 파렴치한 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박훈 변호사의 게시글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중에게 공유한 내용은 현시점에서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과 김봉현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SNS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며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약 3시간이 지나 "이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A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서 깐다(공개한다)"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A검사의 실명, 얼굴 사진을 비롯해 학력, 사법연수원 기수 등도 함께 공개했다.
박 변호사도 논란 이후 게시글을 수정해 '쓰레기' 등의 표현을 지웠다. 그는 수정된 글에 "사진은 법조인 인명대전에 나온 것이다. 명함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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