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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아이가 뿌린 비눗방울에 행인 꽈당···부모 책임은?
입력 2020.10.31. 06:01 댓글 0개동물병원 직원, 밟고 넘어져서 발목 염좌 부상 입어
부모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 손배해상 청구 소송
울산지법, 최근 '부모가 약 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초등학생 아이가 장난으로 뿌린 세제를 행인이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그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시55분께 근무처인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넘어졌다.
초등학생 5학년 B군을 비롯한 초등학생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고, 이 아이들이 불어놓은 비눗방울로 인해 바닥은 미끄러워져 넘어진 것이다.
A씨는 이 사고로 발목 염좌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B군의 보호자 C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군의 장난으로 인해 다쳐 동물병원에서 퇴사, 수입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1심 법원은 C씨가 301만968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0민사단독 구남수 판사는 지난 8월26일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C씨는 민법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발목을 다친 적이 있어 C씨의 책임은 70%만 인정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18일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2016년 4월27일까지 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도 과거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한다.
A씨는 이 사고로 퇴직해 일실수입이 약 1400만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실수입은 A씨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이다.
구 판사는 이와 관련해 "치료 종결 이후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통원치료일의 일실수입만 인정했다. A씨는 10일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구 판사는 치료비,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101만968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쳐 301만96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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