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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된 전직 검사···"징계정보 공개하라" 소송 승소

입력 2020.10.31. 06:01 댓글 0개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감찰위, 18년 11월 면직 처분
법원 "징계 정보공개" 원고승
면직 취소 소송은 1·2심 패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의혹 수사 당시 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자신의 징계 정보를 알려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며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등 소음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액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권 전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던 수사관 A씨는 수감 상태였던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며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 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면직 처분했다.

권 전 검사는 지난해 9월 "징계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이유 등에 대한 정보 및 서류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자료 공개 시 감찰위원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부했다.

권 전 검사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권 전 검사는 "이 사건 정보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고, 이미 징계 절차가 종료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관계와 그에 기초한 혐의사실 인정은 권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과 불복절차에서 이미 제출돼 공개된 정보들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공개해도 감찰위원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감찰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특정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감찰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권 전 검사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공개로 보호되는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 전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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