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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라임 판매사 제재심, 3차까지 가나

입력 2020.10.31. 06:00 댓글 0개
치열한 공방 예상된 KB證 시작도 못해
금감원 관계자 "결론 시기, 예단 어려워"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한차례 진행됐으나 중간에 중단되면서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실상 입장 소명이 전부 이뤄진 것은 1곳에 불과해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아 DLF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나 시간 관계상 결론이 연기됐다.

이는 당초 3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진 영향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을 오후 2시부터 시작해 5시에는 대신증권, 7시30분에는 KB증권을 대심해 저녁 10시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관 제재에 대한 대심만 2시간 이상 소요됐고, 이후 개인 제재 대심도 2시간 가량 걸렸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6시간을 넘긴 오후 8시20분에 끝났다. 금감원은 저녁식시 이후 8시40분~50분께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했으나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저녁 10시20분께 중단을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 달 5일 예정된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임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는 만큼 판매사들의 소명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5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주인 12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세 차례에 걸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 바 있다. 지난 1월 금감원은 DLF 부문검사에 대한 제재심을 16일과 22일, 30일에 걸쳐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고, KB증권은 아예 (제재심에)올라가지 못했다"며 "제재심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도 있어, 결론이 나는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서를 통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판매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CEO들이 전직인 다른 판매사 대비 KB증권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9일 제재심에 참석하는 판매사 가운데 가장 분위기가 어두웠다.

증권사 CEO들이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역시 이같은 배경이다. 지난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개인에 대한 징계가 과하며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CEO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긴 하나 사실상 KB증권의 주도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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