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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라임 판매사 제재심, 3차까지 가나
입력 2020.10.31. 06:00 댓글 0개금감원 관계자 "결론 시기, 예단 어려워"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한차례 진행됐으나 중간에 중단되면서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실상 입장 소명이 전부 이뤄진 것은 1곳에 불과해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아 DLF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됐으나 시간 관계상 결론이 연기됐다.
이는 당초 3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진 영향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을 오후 2시부터 시작해 5시에는 대신증권, 7시30분에는 KB증권을 대심해 저녁 10시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관 제재에 대한 대심만 2시간 이상 소요됐고, 이후 개인 제재 대심도 2시간 가량 걸렸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6시간을 넘긴 오후 8시20분에 끝났다. 금감원은 저녁식시 이후 8시40분~50분께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했으나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저녁 10시20분께 중단을 결정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 달 5일 예정된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임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는 만큼 판매사들의 소명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5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주인 12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세 차례에 걸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 바 있다. 지난 1월 금감원은 DLF 부문검사에 대한 제재심을 16일과 22일, 30일에 걸쳐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고, KB증권은 아예 (제재심에)올라가지 못했다"며 "제재심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할 수도 있어, 결론이 나는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서를 통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판매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CEO들이 전직인 다른 판매사 대비 KB증권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9일 제재심에 참석하는 판매사 가운데 가장 분위기가 어두웠다.
증권사 CEO들이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역시 이같은 배경이다. 지난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개인에 대한 징계가 과하며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CEO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긴 하나 사실상 KB증권의 주도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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