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도입은 부적절...일자리 감소 전망"

입력 2020.10.30. 17:41 댓글 0개
보험법학회-경북대 법학연구원,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 논의
[서울=뉴시스] 한국보험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목포대 이성남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부산대 권혁 교수, 경북대 김효신 교수.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 다양한 업계 현안 등이 논의됐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입법 추진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각 특수직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시 도입하기보다는 각 특수직종별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 노무특성, 보수체계 및 소득수준 등 피보험자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종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 적용시 보험업계는 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설계사 일자리가 감소될 전망"이라며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직종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영향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방식 또한 당사자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현재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와 각각 50%,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지만,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증가는 오히려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수직종사자는 50%와 100% 사이에서 분담비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새설계사 유발 및 고아계약 양산으로 인한 계약유지관리 소홀 및 계약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수급요건만 갖춘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다시 보험설계사로 재취업 후 수급요건 충족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한국보험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목포대 이성남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부산대 권혁 교수, 경북대 김효신 교수.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2020.10.30. photo@newsis.com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 지위와 단결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내용에 따라 보호범위로서 근로자의 개념요소와 보호실현의 방식이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날 노무제공에 있어 당사자 간 전속성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구별이 유의미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명보험설계사들은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업무를 원하며 사업자로서의 고용 및 납세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법원은 노조법과 근기법이 각각 입법취지와 보호 내용, 보호 방식을 달리하므로 양자의 근로자 개념을 달리 평가하나, 근로자성의 판단 과정에서 종속성은 단일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는 "세계 주요 각국의 추세가 단행법으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해 약관규제법과 상법, 보험업법령에서 서로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판례는 약관규제법 및 상법 설명의무규정과 보험업법령상의 설명의무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의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법원판례가 약관규제법, 상법, 보험업법령상의 중요사항을 구분하고, 이들 법령상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사항과 보험업법령상의 변액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을 구분해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