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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이용하세요
입력 2020.10.30. 14:37 수정 2020.10.30. 15:17 댓글 1개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
조정성립률 낮아 보완책 마련 필요
임대인 A씨는 지난 8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B씨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계약 기간 2년에 자신의 주택을 B씨에게 임대한 A씨는 B씨에게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주택 내 천정에서 물이 흘러내리자 A씨가 이를 보수했지만 B씨가 누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와 임대차 보증금 및 이사 비용 16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면서 A씨와 B씨의 분쟁은 더욱 심각해 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받아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B씨와의 합의를 이뤄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전국에 6개 지부로 출범한 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의 주거 분쟁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725건의 분쟁을 접수했으며, 이중 10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위원회는 6년 이상 경력의 ▲법학·경제학 등 전공 교수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조정위원과 다양한 분쟁 조정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심사관(변호사)·조사관·실무관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구역의 지부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뒤 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이후 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가져 실효성을 담보한다.
다만,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1-2건에 불과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배상액의 몇 배를 지불해야 하지만 종정위원회를 통하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 임대차 3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법원 판례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힘겨루기로 분쟁이 번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한 뒤 주택을 매각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나 광주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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