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이용하세요

입력 2020.10.30. 14:37 수정 2020.10.30. 15:17 댓글 1개
‘임대차 3법’ 이후 분쟁 증가 예상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
조정성립률 낮아 보완책 마련 필요

임대인 A씨는 지난 8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 B씨와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계약 기간 2년에 자신의 주택을 B씨에게 임대한 A씨는 B씨에게 보증금과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주택 내 천정에서 물이 흘러내리자 A씨가 이를 보수했지만 B씨가 누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와 임대차 보증금 및 이사 비용 16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B씨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면서 A씨와 B씨의 분쟁은 더욱 심각해 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받아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B씨와의 합의를 이뤄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전국에 6개 지부로 출범한 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의 주거 분쟁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725건의 분쟁을 접수했으며, 이중 10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위원회는 6년 이상 경력의 ▲법학·경제학 등 전공 교수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조정위원과 다양한 분쟁 조정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심사관(변호사)·조사관·실무관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구역의 지부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한 뒤 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이후 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안을 작성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가져 실효성을 담보한다.

다만,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1-2건에 불과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배상액의 몇 배를 지불해야 하지만 종정위원회를 통하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 임대차 3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법원 판례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힘겨루기로 분쟁이 번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말한 뒤 주택을 매각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나 광주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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