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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 의혹 공소장 모호하다"···검찰 "이제와서?"
입력 2020.10.30. 11:16 댓글 0개"공소장 저의에 청와대 개입 숨긴듯"
검찰 "9개월 지났다…시기 부적절해"
'송병기 수첩' 열람·등사 두고 공방도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공소장 내용이 모호하다"는 주장을 하자 검찰은 "기소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모호하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백 전 비서관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모관계 내용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는 하명수사, 울산 산재모병원 수사가 별개로 있는 것 같지만, 공소장 저의에는 청와대 윗선이 개입됐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내용들이 공모됐다는 취지가 이면에 숨겨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명시적으로 공모관계 내용을 특정하는 건지 아니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 별개로 기재한 건지 공소장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가 지난 1월29일이다. 지금 10월30일에 오셔서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는 내용은 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장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자체만 봤을 때 판단하기 어려웠다"면서 "증거기록을 보고 판단한 주장으로 시기가 늦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재차 말했다.
이날도 앞선 기일들처럼 재판은 공전됐다. 앞선 4차례의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건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공방이 이어졌다.
송 시장 측 변호인 등은 "검찰이 압수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 관련 열람·등사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거부하면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부시장 수첩의 경우 현재 추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열람·등사에 협조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에서 확인해서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의 6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한 후 4월 총선 영향을 우려해 남은 수사를 총선 뒤로 미뤘고, 현재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이 사건 피고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다수 당사자이고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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