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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후 술 못먹고 외출 제한한다···종합대책 수립

입력 2020.10.30. 10:11 댓글 0개
법무부·여가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 마련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예방환경 조성
전자장치부착법 등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
안산시 등 지역사회 연계 통해 신속히 대응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도 협의…심의 중
[청송=뉴시스]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조두순 출소 전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수용법'의 경우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을 진행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법무부·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 등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연계를 완료했다.

무엇보다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한 상태다. 이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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