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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거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가시화
입력 2020.10.29. 13:48 수정 2020.10.29. 16:21 댓글 0개압류 자산 강제매각 등 강제집행 속도낼 듯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명령에 따른 효력 발생은 다음달 10일 자정부터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지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스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또 같은해 7월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으며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400만여원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은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배상 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노려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 등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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